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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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09.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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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소위 통과
강준현 의원 1호 법안 발의 / 국회
강준현 의원 1호 법안 발의 / 국회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만 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 4,000건보다 46만 5,000건 많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지방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만 매년 2,000건 이상 발생, 소송수행 등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다시 발의했고, 당 지도부와 여야 법사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법사위 1소위에 상정, 통과되었고, 내일 전체회의에 이어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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