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공급 줄고 로또급 확률 볼멘소리
통장 해지 급증에 주택기금 건전성 우려↑
땜질식 보완 대신 대대적 제도 개편 필요
통장 해지 급증에 주택기금 건전성 우려↑
땜질식 보완 대신 대대적 제도 개편 필요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새 아파트 공급이 줄고 선호 입지에서는 로또급 확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청약통장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통장 해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가점을 인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주택도시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지난 23일부로 0.3%포인트(p) 상향됐다. 기존에는 △가입기간 1개월 초과~1년 미만일 경우 2.0%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2.5% △2년 이상일 경우 2.8%씩 이율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0.3%p씩 상향돼 각각 2.3%, 2.8%, 3.1%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씩 청약통장 금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까지 포함해 청약통장 금리는 총 1.3%p 인상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들어 민영주택 청약 가점에서 배우자의 청약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점 동점 시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고 미성년 가입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3자녀였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2자녀로 변경했다. 아울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고,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면 기존 동반 탈락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을 구제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납입인정액 조정은 1983년 제도 도입 후 41년만으로, 인정액이 높아지면 공공주택 분양에서 납입 기한이 길지 않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