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부부합산은 5천만원 → 6천만원 이하로 요건 넓혀
임대보증금은 5백만원 → 5천만원 이내로 확대
임대보증금은 5백만원 → 5천만원 이내로 확대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10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1차 모집 시 연소득, 임대보증금 한도로 신청자 부족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2차 모집 시 연소득 부부합산 금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임대주택 지원 조건 중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는 유지하되, 임대보증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자격 요건 범위를 넓혔다. 이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월 30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선정은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11월 중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차에 비해 2차 모집에서는 자격 요건 범위를 완화했다”며 “접수기간 내 많은 청년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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