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약제도 개편도 젊은 영끌족 불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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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약제도 개편도 젊은 영끌족 불러들여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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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장기임대 제도 활용해 씨드머니 축적 시간 확보해야
서울 아파트 도심 일대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민들이 최근 남산에 올라 도심을 감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올해 서울 집값 상승과 2분기 청약제도 완화로 20·30대 부동산 시장 진입이 활발해진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신청자 정보를 살펴보면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 된 지난 4~7월 전국 아파트 청약자는 총 100만여 명이다. 이 중 30대 이하는 54만356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신청자 54%에 달하는 수치로 청약 신청자 10명 중 약 5.5명은 30대 이하인 셈이다.

전년 대비 30대 이하 청약신청자 비율이 53%인 것을 감안하면 1%p 증가했다. 

2030세대의 청약 신청이 확대 된 배경으로는 정부의 청약제도 완화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 2030세대가 청약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수도권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런 흐름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지난 1~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76%로 지난 2022년(-4.8%)과 2023년(-3.92%) 2년 연속 이어오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2030세대에게 인기인 소형 아파트 청약이 강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37.47대 1로 중형(15.85대 1)과 대형(8.29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형 아파트가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청년 세대가 가성비와 합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소형 아파트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접근 가능한 주거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면서 주택 수요 증가돼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청약기회 확대는 결국 주택 수요 증가를 초래한다"며 "다만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집값 상승으로 번져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주택은 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임대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 전세 및 장기임대 제도를 활용해 씨드머니를 축적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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