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장성군수, 미반환 선거보전금 끝까지 안내고 소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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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장성군수, 미반환 선거보전금 끝까지 안내고 소멸시켜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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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성군청전경
사진=장성군청전경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김한종 장성군수의 선거보전금 미납문제가 지역 언론에 의해 불거지자 장성군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신문인 장성투데이에 의하면 "장성군 김상복 정책실장은 김군수의 미반환 선거보전금은 그동안 이뤄진 김 군수의 기부금으로 인해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는 사라졌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오수록 주무관은 “김 군수의 선거보전금 미납과 관련해 기부행위로 인한 상쇄 여부를 묻는 장성군으로부터 문의가 있었다며 “선거보전금 반환과 기부금으로 인한 상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주민 A 씨는 장성군이 군 선관위의 답변을 받고도 장성군의 일부 공직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군수의 인사권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윤미옥 주무관은 “장성군이 김한종 군수의 미반환 선거보전금 납부를 요청해 왔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에대한 검토를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주무관은 “당시에도 매년 선거보전금 반환 요청문을 보냈었고 김한종 군수가 끝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에 징수위탁까지 했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며, “당시 세무서에서 김 군수의 무재산 통보를 해와 손쓸 수 없는 사이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는 끝난 셈이다”라고 말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유죄가 확정돼 도의원 직위를 상실했고, 선거비용  3,211만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김 군수는 선거비용 전액을 미반환한 상태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전남도의원과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장성군수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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