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업 분쟁 핵심 기술‧디자인…정부, 관리 강화에도 잡음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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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업 분쟁 핵심 기술‧디자인…정부, 관리 강화에도 잡음은 여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0.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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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게임 등 산업계 갈등 고조…중소기업 패소율 높아 취약
사각지대 해소와 처벌 강화 추진…“선진국 IP 인식도 따라가야”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기업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기업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기업 간 분쟁 관리를 강화했지만, 기술‧디자인‧규제 부문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산업계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 간 분쟁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기술과 디자인 등 침해를 이유로 법정싸움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넓게는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도 지우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관측된다. 정부가 분쟁 해소에 나서도 갈등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코웨이는 최근 교원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도 관련 경고장을 송부했다. 대외적인 명분은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 웰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 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지난 8월 12일부로 최종 등록 완료돼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을 펼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정수기 관련 특허 분쟁은 과거부터 이어진 바 있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와 살균정수기 등 기술 분쟁을 펼쳤다. 환경가전 시장을 개척한 업체인 만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을 이어왔다. 오랜 기간 같은 업을 영위하면서, 분쟁도 많았다. 

기술은 최근 분쟁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침해뿐 아니라 탈취, 유출 등 다방면에서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핵심 기술력이 경쟁업체나 타국으로 넘어갈 경우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존폐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게임업계도 표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엑스엘게임즈와 엔씨소프트가 표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표절 분쟁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기준)중소기업 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32건에서 2023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만 해도 8월 기준 52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총 26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절차부터 비용까지 여유가 부족하다.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패소 확률이 올라간다. 결국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및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 부문에서 취약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도 나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 심판 패소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2%, 2021년 75%, 2022년 56%로 집계됐다. 기술 침해에 따른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탈취에 가장 취약한 스타트업 부문에서 기술보호가 수단이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처벌을 강화할 뿐 아니라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제고, 피해 확산 방지 기반을 구축한다. 

중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관련 평균 손해액은 기업당 6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해당 기술을 만드는데 개발투입된 비용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실제 기업은 기술개발 건에 대해서 평균 1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6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소프트웨어(SW) 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의 기술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결국 실물경제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라며 “무형의 SW 등은 자체적인 증명이 어려워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는 기술 분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정책에 반영했지만, 현장에서 피·땀으로 만든 노력을 탈취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여전히 솜방망이라고 느껴진다”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IP 인식이 요구되고, 선순환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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