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업 분쟁’ 책임 따져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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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업 분쟁’ 책임 따져 처벌 강화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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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불공정거래‧상표권‧경영권 등 다방면서 잡음 지속
솜방망이 처벌 수위 지적…“중처법 수준으로 만들어야”
경제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경제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기업 간 각종 분쟁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규제와 기업 경영환경 등의 개선 의지보다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 내‧외부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분쟁 중재 및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기술‧불공정거래‧상표권‧경영권 등 다방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업 간의 분쟁은 다양한 명분에서 발생한다. 일부 요소로는 분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분석 단계를 거치면, 분쟁의 본질도 파악할 수 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한 위장 갈등도 존재하는 만큼, 갈등의 본질적인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중 경영권 분쟁은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과거 국내 많은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 때도 승자가 누구였든 기업 자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쟁에서 승자는 카카오였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생긴 일로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의 경우 투자자 피해도 있었다. 평소 1만3000~1만4000원 안팎이던 주가가 2만2000원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공개 매수실패로 주가가 1만5000원대로 급락했다.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기술이다. 기술 부문의 갈등은 탈취, 침해, 유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양 측 모두 특허를 가졌을 경우, 탈취 및 침해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어 정부도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 기술 유출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인된 해외 기술유출 정황은 총 97건에 달한다. 기술유출 시도가 성공했다면, 23조원대 피해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에 집중된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경제계는 분쟁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의도를 따지기에 앞서 처벌을 강화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합병(M&A) 과정 중 범죄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사냥꾼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해도 대기업은 처벌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으며, 처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수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 및 오너가 책임을 지는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야 불필요한 기업 간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유출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을 준비해야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찾기 힘든 연좌제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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