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0월 한 달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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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0월 한 달 체납차량 일제 단속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10.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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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일제 단속, 집중 영치’
체납정보 알림 시스템 공영주차장에 연계, 신속‧효율성 높여
영등포구가 10월 한 달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10월 한 달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10월 한 달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해 자동차세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

 자동차세나 차량 과태료(주차위반 등)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구청에 보관하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 징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실제 구는 지난해 3,5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8억 9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구는 밝혔다.

 구는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을 공영 주차장에 연계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도모했다.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단속 직원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이나 도보로 순찰하며, 차량을 발견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인 것이다.

 한편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구는 번호판 영치 사실과 납부계좌를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영치 바로알림(SMS)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차주가 체납액을 빠르게 납부하고,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조세 저항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단속의 체계화도 꾀했다. 고속 카메라와 번호판 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순찰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식별한다. 또한 이면 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에는 도보 단속을 병행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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