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유지 및 수명연장 위해 2년마다.... 7월19일까지 점검받아야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해 2년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7월 19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20년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1994년 7얼 18일 이전 건축물이며 소유주(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으로 점검후 결과는 점검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 군 구청에 제출하거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에 제한이 있고 과태료 또한 부과된다.그러나 이번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1회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혜택도 마련돼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건축물의 기능, 성능, 안전성 회복과 향상을 위해 반드시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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