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나우약국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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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나우약국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아냐”
  • 이용 기자
  • 승인 2024.10.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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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23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서 서비스 공공성 강화 의지 밝혀
‘나우약국’ 서비스…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어”
사진=닥터나우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우약국’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우약국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조제 가능한 주변 약국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됐다.

서비스 공개 이후 일부에서 해당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제도화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진웅 대표는,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시도 끝에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해 재고를 연동하는 것이 환자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고 더욱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약을 대면 수령 과정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국회에서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는 환자에게 조제 확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약국 서비스가 환자의 약 수령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모두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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