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11월의 첫 번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크게 변하는 시기로 해안가나 갯벌에서 활동 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과 빠른 조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차량 침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안가에서 파도와 물살이 강해져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방문객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물 때 확인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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