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설치로 수익성 떨어지는 50층 이상 기피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공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건설사 사이에서 건축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49층 이하 건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상봉터미널 자리에 들어설 더샵 퍼스트월드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 동 전용면적 39~118㎡ 총 999가구 규모로 특징은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으로 이뤄졌단 점이다. 지난 10월 30일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역시 6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으로 지어졌다.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지하 5층~지상 49층)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랜드마크 중 하나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최고 49층)도 마찬가지다. 건설사간 약속이라도 한 듯 49층 건물이 눈에 띄는 이유는 건축법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따르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물’로 분류된다. 30~49층 이하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은 ‘준초고층 건물’이다. 초고층 건물에 포함되는 50층 이상은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에 의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필요한 공간이지만, 한 층에 대한 분양수익을 한 푼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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