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15호 금연 아파트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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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15호 금연 아파트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지정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11.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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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  11일 서산시 보건소 관계자와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관계자가 금연 아파트 지정을 기념했다.
지난 11일 서산시 보건소 관계자와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관계자가 금연 아파트 지정을 기념했다./제공=서산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e편한세상석림더노블’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편한세상석림더노블’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501세대 중 369세대(73.6%)가 동의해 4곳 전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아파트는 3개월 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1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한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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