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청정해역 순찰을 통해 해양오염·불법행위 감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이 운용중인 무인비행기는 길이 1.44m, 폭 1.8m로 50~80km의 속력으로 최대 90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그간 인력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해양순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제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해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완도해경은, 비행 제한 및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로 치안수요가 높은 전남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변 일원을 무인비행기 순찰 구역으로 지정, 월 3회 이상 정기적 운용을 통해 선박에서 불법으로 배출하는 기름, 폐기물 배출, 어업인 폐어구 해상투기,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순찰을 통해 바다 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인비행기를 적극 활용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청정 해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