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시장 불안 대응...적시에 필요 조치”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조치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 △국내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PF 재구조화·정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시장이 여러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PF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자금 공급이나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을 포함한다.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풀어주고, 여전사에는 자산 대비 피에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율은 완화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연장 조치는 우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또 PF 연착륙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관계기관과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