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불응 유병언 차남등 4명 체포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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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불응 유병언 차남등 4명 체포영장 청구"(종합)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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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여권 무효화 착수...유병언 소환으로도 압박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들은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기소 등과 관련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 집행, 구금 중인 자의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송 등에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는 통상 1∼2년 이상 걸려 당장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해당 범죄인이 현지에서 인신보호 청원을 하게 되면 국내 인도까지 2∼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혁기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하는 방안도 있다.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외교부가 여권법 조항에 제시된 기준에 맞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제 구인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소환해 혁기씨 등을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과 형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만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차남과 김 대표 등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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