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장물 보상 등 세부 사업 추진 탄력 전망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2008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장기화되고 특히 금년 5월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투자심사의 부동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큰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지장물 보상과 사업 착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서남권의 관문인 석현동․옥암동 일대(60만평)를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사업시행자를 목포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2020년), 실시계획 인가(2021년)를 거쳐 올해 5월 사업을 착수하고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경영투자심사위원회는 부동산 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부동의 결정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와 목포시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영투자심사 부동의 결정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임성역이 위치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종점인 목포권 관문에 위치한 임성지구의 개발의 정상추진은 목포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서남해안권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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