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돌입했다. 이에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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