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3년 연속 대리점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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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3년 연속 대리점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4.1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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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상생모델 구축한 점 긍정적 평가받아
지난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왼쪽) 공정위 부위원장과 강진희(오른쪽) CJ제일제당 식품영업본부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CJ제일제당 제공.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을 구축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2020년 식음료 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자사 대리점과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끄는 데 힘쓰고 있다. 우선,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이행중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 대표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식품 파트너스 클럽을 운영중이며,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총 100억 원 규모로 상생펀드를 조성했으며, 대학생 자녀가 있을 시 학자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수 대리점에게는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생활동 펼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대리점 상생활동에 할애한 비용은 총 197억 원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0월에 열린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협력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 종합평가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진희 CJ제일제당 식품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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