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12·3 비상사태 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담화) 내용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며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취임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적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제동으로 불발됐다. 경찰과 대통령실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조기퇴진 요구도 거부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전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도 밝혔다.
앞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