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1시 30분, 춘천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에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시상식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선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기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명이 참석하여 복지, 환경 등 총 6개 규제 현안△사권 설정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청산 재산의 공유재산 취득·활용 특례 마련(행안부, 복지부) △접경지역 내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완화(복지부) △농지의 타 용도(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 허가기간 확대(농식품부) △원주 전술항공작전기지 고도제한 완화(국방부)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제한 완화(환경부) △튜브 트레일러 활용, 제조식 수소 융복합 충전시설 검사지침 신설(산업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청산 재산 특례 마련과 관련해, 저 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권 설정으로 인해 잔여재산 처리가 불가능해 법인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제도 원칙상 특례 마련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안건으로는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의 특수의료장비(MRI, CT 등) 설치 기준 완화가 논의됐다.
현행 기준은 의료취약지의 인구 및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으로 도내 특수의료장비(MRI(영상의학 전속 1명, 방사선사 전속 1명, 200병상 이상), CT(영상의학 비전속 1명, 방사선사 전속 1명, 200병상 이상(시), 100병상 이상(군))) 미 보유 시군이 7개 시군에 달해, 지역주민의 검사를 위한 장거리 이동 불편과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의 어려움이 수십 년간 지속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군 지역의 CT 기준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며,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예외 인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지의 타 용도(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 허가기간 확대, 원주 전술항공작전기지 고도제한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제한 완화, 튜브트레일러 활용, 제조식 수소 융복합 충전시설 검사지침 신설’ 등 지역 숙원 규제 개선 과제가 활발히 논의됐다.
토론에 앞서 2024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이번 시상은 올 한 해 동안 규제혁신 분야에서 시군별로 추진한 성과를 3개 분야, 9개 평가 지표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우수에 양구군(도지사 표창, 시상금 7백만 원), 우수에 원주시(도지사 표창, 시상금 5백만 원), 장려에 동해시와 삼척시(도지사 표창, 시상금 각 3백만 원)가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규제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위성을 피력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향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지역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