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군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씨(5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분대장 직책을 맡은 뒤 3개월 만에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입대 전 정신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 군생활 중 혹독한 기합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신분열증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신경생화학적 변화"라며 "이씨를 치료한 의사 역시 군복무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7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뒤 1981년 분대장으로 배치됐으나 소대장으로부터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합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정신이상 증세로 같은 해 6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이씨는 2002년 8월 서울지방보훈청장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정신질환과 군생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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