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잠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서 총체적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서울동부지검은 15일 관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총 8곳의 재개발 지역서 각종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잠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장 A씨는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창틀제조업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를 연결시켜 준 브로커 B씨 등도 수 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 결과, 경찰과 공무원들도 '검은 거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간부 C씨는 자신이 조합장을 구속시킨 후 이를 빌미로 친분을 쌓았다. 이 친분을 통해 스스로 브로커로 나선 C씨는 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조합장에게 5000만원, 조합 고문변호사에게 6500만원을 주고 3500만원은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청 재건축 인허가 담당인 공무원 D씨는 정비업체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대가로 1700만원을 수수하고 수시로 향응을 제공 받았다. 조합의 회계 및 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사 E씨조차도 브로커로부터 5000만원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A씨를 비롯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번 비리에서 오간 돈의 규모를 총 2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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