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지난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둘러싼 상당수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국조 대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을 포함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간사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상에 나선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오후 10시부터 1시간30분가량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각자 원내지도부와 논의를 거친 뒤 29일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통상적인 기간(40~45일)의 두 배에 이르는 90일 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우선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고 기관장이 기관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KBS와 MBC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따라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국정조사 시 기관장으로 나와 국회에 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비서실과 안보실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받을 것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KBS와 MBC에 대해서도 기관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대신 개별증인만을 채택하자고 맞섰다.
국정원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넣는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대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제외하거나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보고는 비공개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원하는 증인을 모두 부를 수 있게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키로 했고 이는.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이 주장하는 증인들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원진 간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29일 오전 최종 협상을 거친 뒤 합의에 이르면 즉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