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 지난 8월 14일 국세청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방안” 발표 이후 국세행정 쇄신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부문 포함)’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중 7개(70.3%)가 향후 국세청의 세무행정 “변화할 것”이라 응답했다.
또 국세청의 전반적 이미지와 신뢰도 및 세정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국세행정과 관련한 개선사항으로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신고누락시 가산세 부과”를 가장 높게 응답(31.0%)하여 세정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61.1%가 “세무조사 준비 시간 및 비용 과다”를 지적하였고, 과반수 이상(52.3%)은 향후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세무조사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통보 기간 연장·조사시기 선택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무조사 이후 중소기업의 대다수(70.8%)가 세금신고 수준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실신고 유인을 위한 세무조사 기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세부담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여건과 비교한 체감 세부담에 대해 61.0%가 “크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과 대비한 체감 세부담 추세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중소기업(90.6%)이 비슷하거나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아직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54.3%)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활용도가 낮은 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투자촉진을 위해 56.0%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86.4%는 인력과 R&D·시설 투자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앙회 관계자는 “국세청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 방안 발표이후 국세행정 쇄신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며,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체감 세부담이 커 보다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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