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KBS 모의출구조사 결과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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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KBS 모의출구조사 결과 공표 고발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6.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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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민주주의 위협하는 범죄 행위”
▲ 6·4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투표소에서 조사원들이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KBS의 지방선거 모의 출구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야권에 불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KBS를 검찰에 고발했다.새정치연합 국민안심선거대책위원회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KBS 모의 출구조사 결과 공표에 연루된 성명미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피고발인은 지난 3일 오후 KBS의 지방선거 홈페이지와 연동된 포털사이트에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 3사의 가상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당선자 사진을 게재하게 된 자”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이어 “역사적으로 밴드웨건효과나 언더독효과가 확인됐듯이 선거막판에 터져나온 KBS의 범죄행위는 6·4지방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또 “지방선거 투표일의 출구조사를 하지도 않고 여론조사결과(출구조사)를 수치화해 당선자를 적시했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했거나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KBS는 ‘외부 테스트용 화면이 개표 방송 홈페이지 주소 유출로 외부 네티즌에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악의적 유출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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