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사전·당일 ‘이중투표’ 하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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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사전·당일 ‘이중투표’ 하면 처벌대상”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6.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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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포털에 “사전투표하신 분들 시치미 떼고 투표해라”
의정부선 실제 적발...“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4일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와 있다.
게재된 글에는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시치미를 떼고 투표하겠다고 하라"며 "이번에 실시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시험해보자”고 제안했다.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안행부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중복투표 시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중복투표행위를 부추기는 글이 인터넷으로 확산하는지 주시하고 있다.안행부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록과 투표용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중복투표는 확인이 가능하다”며 “호기심으로 중복투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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