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 고충 해결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상태바
세종시, 시민 고충 해결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 이길표 기자
  • 승인 2014.06.0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4일 한솔동주민센터서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생활법률에 대한 초기상담으로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4일 한솔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세종시는 바쁜 생업으로 읍면지역에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솔동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세종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상담내용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예약을 한 경우 우선상담하며, 사전예약은 세종시 예산법무담당관에 전화(044-300-2331∼5)나 팩스(044-300-2329)로 신청하거나 한솔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한 상담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황진서 법무행정담당은 “올해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