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단계 항공조종인력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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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단계 항공조종인력 사업자 선정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4.06.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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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사업용조종사 양성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국내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진흥협회는 국내 항공조종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의 훈련사업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1단계 사업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훈련사업자로 선정돼 총 140명의 사업용조종사를 배출해 약 70%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2단계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의 훈련사업자로 선정된 학교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서 사업용조종사를 양성하게 된다.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은 유휴 공항인 울진비행장에 비행교육훈련원을 개원해 사업용조종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지난 3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2단계 사업은 이달 부터 교육생을 모집하여 매년 140명의 사업용조종사를 양성할 예정이다.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모집요건은 항공신체검사자격 1종 및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학력과는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통합사업용조종사 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용조종사, 계기증명, 다발한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1년~1년 6개월이 소요되며 기상상황 및 개인기량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국내 조종인력 양성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조종사 부족을 해소하고, 글로벌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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