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를 재차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유병언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이 유병언의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박 대통령이 세 번이나 유씨에 대한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하는 등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로 국민의 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이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대해 “침통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는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 안전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