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의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위원회 및 특별검사 설치와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전환 대책 등의 대안을 담은 별도의 특별법안을 만들어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7째지만 아직도 실종자 12명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모두가 바라는 일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원인과 사고대처를 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오늘 제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 국가위원회’ 설치와 세월호 ‘특검’설치, 그리고 피해지원과 보상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향후 대책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가위원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와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상규명국가위원회에서 수사를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별도로 구성되는 특검이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했다.
특히 위원구성은 전문성, 공정성을 고양하고 정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위원참여를 제외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위원회의 활동은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및 정부 등 국가기관은 위원회가 공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활동 종료 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사회전환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향후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위원회는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공무원 등의 파견, 청문회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필요할 때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두고, 특별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추가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유족은 법의 따른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피해 보상 대책 및 추모공원 건립 등의 사업을 포함했다.
이 특별법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새정치민주엽합 박민수, 도종환, 장하나, 강동원, 김용익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대표발의자인 정진후 의원 의원은 “지난 5월 특별법을 제안한 이후 토론회와 유가족들과의 면담 등을 거치면서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성안되어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도 정의당은 세월호 국정조사에 철저히 매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