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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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최초 지정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6.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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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개발 중인 동종 배아 줄기세포 유래 망막상피 세포치료제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인 스타가르트병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개발 중인 동종 배아 줄기세포 유래 망막상피 세포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최초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타가르트병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망막질환으로 중심시력이 퇴화해 실명에 이르는 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200명가량이다.

재활 등을 통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늦춰주는 방법은 있으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이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로 연결돼 희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사전검토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며 비임상실험 등 개발 초기부터 허가까지 종합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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