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유조선과 충돌…당시 일등항해사에 책임 떠넘기고 면죄부
해경 운항관리도 부실, 취항 초기부터 과적하고도 거짓 보고 방치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세월호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준석 선장이 과거에도 사고가 있으나 징계를 감면받았으며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운항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다.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측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해양안전심판원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12년 전에도 이준석 선장이 청해진 고속훼리 선장으로서 해양 사고를 낸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 16일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 선장이 몰던 청해진 고속훼리는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항에 입항하다가 방파제와 해경 경비정에 부딪혔다.김 의원은 “이 선장의 과실로 해양사고가 일어났지만 이 선장은 견책 처분을 받고 계속 선장직을 수행했다"며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최소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데도 처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를 감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녀는 “2003년 8월 이 씨가 선장이었던 청해진 고속훼리 1호는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20㎞ 떨어진 곳에서 유조선과 충돌사고를 냈는데도 해양안전심판원은 당시 일등 항해사가 운항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 선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해경 운항관리도 부실, 취항 초기부터 과적하고도 거짓 보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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