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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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6.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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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서 사망·실종자 또는 생존자가 해당된다고 25일 밝혔다.

단,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분부터 오는 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망·실종자는 50%를, 생존자는 40%를 경감 받을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이 6월분 고지서 발송부터 개시되면 경감대상자 세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정산작업을 거쳐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 상계 처리된다.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경감대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금을 소급해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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