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靑비서실은 김기춘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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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靑비서실은 김기춘이 직접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6.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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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특위 일정 합의…국정원은 비공개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관보고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총 8일간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26일 전했다.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는 김기춘 실장이 한다고 밝혔다.그 외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방부 장관과 겸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1차장이 기관 보고를 실시한다.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보고하며,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시 국무총리 출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기관별 증인은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대행자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한다.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월1일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7월2일 해양경찰청 △7월4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안산시 △7월7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 △7월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7월10일 청와대 비서실·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7월11일 종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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