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성매매 알선 폭력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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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 성매매 알선 폭력배 영장
  • 김상선 기자
  • 승인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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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러시아 무용수를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부두목 김모(38.대구시 중구 봉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부터 대구 동구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전무로 일하며 러시아 무용수 A(여)씨 등 10여명의 러시아 여성을 연예인 명목으로 공급받아 여관에 합숙시키며 1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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