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가족과 국민의 뜻 반영한 특별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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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가족과 국민의 뜻 반영한 특별법 만들라”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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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가족 참여 거부하면서 구체적 법안 제시도 안 해”

▲ 1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가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당과 가족이 참여한 3자 협의체를 구성,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가대위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며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이어 가대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야 정당뿐 아니라 피해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가족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우리가 제시한 특별법안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박혜선 양의 어머니 임선미 씨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 자식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대표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일을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날 가대위는 오후 4시 국회에서 각계 대표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매일 종교계와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가대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특위를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각 8명(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임기를 2년(필요하면 1년 연장) 보장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과 예산 관련 권한·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권한 부여 △조사관 100명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들은 “국회는 피해가족이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한 법안을 받아들이되 다른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해당 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가능케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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