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낸 것보다 덜 받을 수 있다’는 오해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웹툰을 제작하는 등 진화에 나서 고 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 대부분의 급여명세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제항목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기금고갈, 소진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불신이 커지고 있다.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에 맞춰 생년에 따라 만 60~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것.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 60세부터, 1953~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특히 국민연금은 20~30년 후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게 될 때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거 보험료 납부 당시 기준소득을 연금수급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적용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나아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서 지급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