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체 발견에 정치권 “충격과 허탈”
상태바
유병언 사체 발견에 정치권 “충격과 허탈”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2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검·경 공소권 사라져도 차질 없는 수사 진행 촉구”
野 “검·경 무능함 드러나…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넣어야”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22일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청해진해운) 회장이라는 경찰의 발표에 여당은 “검·경에서 누적인원 145만명이란 대병력이 투입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이날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록 공소권은 사라지지만, 겸경은 차질 없는 추가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에서 발표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나태용 기자

그는 “검·경은 유병언 회장으로 확정되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이유, 유병언이 홀로 떨어져 죽은 이유, 자살, 타살 여부에 대해 확인하라”라며 “유병언의 자녀·친척 등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 역시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소 (검·경에서) 그렇게나 많이 주장했던 정황증거들은 이번에는 시신이 발견되고도 40여일이나 묵혀있다는 점에서 검·경의 무능함에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는 국가기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에서 발표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나태용 기자

이어 그는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쳐버린 수사당국의 무능함과 부실함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반드시 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국민의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