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순천 별장 수색 당시 통나무 벽안에 피신
벽안 은신처에선 현금 8억3000만원, 16만불 발견돼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전남 순천 별장 수색 당시 유 씨가 별장 내부에 숨어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벽안 은신처에선 현금 8억3000만원, 16만불 발견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당시 유 씨의 도피를 돕다가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 모(33·여)씨가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 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라며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 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다음 날 유 씨의 은신처인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 씨는 도피한 것으로 확인돼 검·경 ‘무능론’이 다시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씨가 당시 피신했던 별장 2층에는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좌우 끝 부분은 지붕 경사면이고 공간 안쪽에는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설치돼, 밖에서 볼 때는 통나무로 위장해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통나무 벽안의 은신처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4번·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달러가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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