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통나무 벽안에 숨어있던 유병언 놓쳤다
상태바
검찰, 별장 통나무 벽안에 숨어있던 유병언 놓쳤다
  • 김인동 기자
  • 승인 2014.07.23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용 가방 2개서 현금 8억3천만원, 미화 16만달러 발견

[매일일보 김인동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 별장 수색 당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별장 내부에 숨어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유씨와 함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 중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여)씨는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을 청취한 이튿날이자 별장을 수색한지 한달여가 지난 6월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씨는 도피한 뒤였다. 유씨가 언제 별장에서 빠져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별장 2층에는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좌우 끝 부분은 지붕 경사면으로 돼 있고, 공간 안쪽에는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볼 때는 통나무로 위장해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통나무 벽안의 은신처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달러가 들어있었다.

김회종 차장검사는 "(5월 25일 첫 수색 당시 통나무 안 공간과 숨어있던 유씨를) 찾지 못한게 통탄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 순천 별장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가 문이 잠겨 있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날 오후 9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수색을 진행했으나 숨어있던 유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유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유씨 '비서' 역할을 하던 신씨를 현장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신씨는 5월 28일 검찰 조사에서는 별장에 혼자 남아있게 된 경위에 대해 "25일 새벽 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 성명 불상의 남자가 유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시 잠들었다가 깨니 유씨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했다. 유씨가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미 별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를 끈질기게 조사한 끝에 지난달 26일 유씨가 검찰 수색 당시 별장 안에 숨어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회종 차장검사는 "신씨 진술에 의하면 (검찰이) 수색할 때도 유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별장 수색 이후 이튿날인 5월 26일 정밀 감식을 실시해 유씨의 체액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씨나 조력자들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감시용 폐쇄회로(CC) TV를 설치했지만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는 유씨가 별장 내부에 숨어있다가 빠져나간 시점에 대해 "추측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