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호영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관점에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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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호영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관점에서 ‘교통사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7.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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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 보다 과잉배상해선 안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세월호 참사는)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세월호 참사는)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기본적 법체계에 따라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면서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거나,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특별한 지원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 조문들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링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유한 것’에 대해 “철도와 항공기, 선박사고의 본질은 교통사고”라며 “버스를 타고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피해자 발언’에 대해서도 “천안함은 군인으로 임무에 종사하다 사고를 입은 것”이라며 “천안함 재단보다 (세월호 참사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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