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재원 "세월호 특검 추천권·특검보 파견 野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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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재원 "세월호 특검 추천권·특검보 파견 野안 불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7.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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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시행 1개월만에 무력화하고 새 특검 임명 바람직하지 않아”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와 관련,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직접 행사하고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 1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고 새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가 법질서, 또는 헌정 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야당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에서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조건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 업무협의차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업무협조는 우리도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이런 수준에서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 요구에 대해 “특검추천위를 통해 특검을 선정·지명하는 제도는 특검의 공정하고 객관적·중립적 지위를 위해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특검을 특정 정파에서 임명·선정·추천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휘받는 특검이 출범한다면 불공정 조사를 처음부터 조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상설특검법 시행 1개월이 조금 지났다. 그 법률에 따라 특검이 지명돼야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를 무력화하고 새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가 법질서, 또는 헌정 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말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는 상설특검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해 입법해 특검을 임명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운영 개입 루머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 괴담을 쏟아내고, 국가기관의 정당한 집무 집행 자체를 음모론으로 접근해 국민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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