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추천 기관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정한 법안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임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야는 진상조사 관련 부분만 30일 이전 처리해야 하자는 부분에선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엔 ‘특검 추천권 문제’로 입장차를 보여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방안이 조사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새누리당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가족의 보상·배상에 대해 따로 법률안을 만들었다”며 “특검을 어느 정파가 지명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는 것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피해보상, 지원 등을 분리해서 세월호 참사 진실과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요구했다”며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대답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오늘이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부분만이라도 협상해서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자 회담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 말을 수습하기 어렵자 문제가 없었던 보·배상 문제를 협상의 장애물처럼 호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 TF팀 여야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오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