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책위 “국정원, ‘지시사항 문서’ 적극 해명해야”
상태바
세월호 대책위 “국정원, ‘지시사항 문서’ 적극 해명해야”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2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개축 객실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 포함…국정원 지시 가능성↑”

▲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관리 등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 속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시사항 문서’와 관련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연일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는 28일 “100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담긴 이 문서에는 증·개축된 객실에 대한 지적사항도 상당수 포함돼 국정원에서 세월호 증·개축에 대해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은 세세한 지적사항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상태·운항에 깊숙이 관여돼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한 박주민 변호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작품을 전시할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에 대한 지적사항도 다수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의 ‘보안 측정’이라는 해명 답변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국정원의 보안 측정은 3월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며 “보안 측정도 하기 전인 2월27일에 작성된 이 문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보안측정 대상에 냉장고·TV상태 같은 세세한 지적사항을 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또 “10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선 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는 사고 당시 국정원에 바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오하마나호’는 보고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가 특수한 성격과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국정원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금 이 의혹을 그대로두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의혹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 해당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 방법들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