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도 타결에 실패하면서 내달 6일 청문회 개최도 불투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30일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당초 양측은 다음 달 4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증인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6일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하게 됐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증인협상에 나섰으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미흡한 구조 대응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과 정 부속실장이 반드시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제까지 청와대 부속실에 대해 청문회 증인을 채택한 적이 없고 김 실장 역시 이미 기관보고에 출석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당은 이날 이견이 없는 1,2,3일차 증인을 먼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를 일단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나머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는 만큼 원내 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넘기자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 세 사람은 좀 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겠냐고 김 의원에게 입장을 전달했다”며 “지금이라도 1, 2, 3일차 증인을 합의하면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조 의원이 1, 2, 3일차 증인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 지도부에게 공을 넘기자고 하지만 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실장과 정 부속실장, 유 전 장관에 대한 답을 오늘이라도 준다면 문제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도 여야가 증인 협상에 점접을 찾지 못한 만큼 6일 청문회도 사실상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틀간 증인 합의 실패로 이미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다음 달 6일에라도 청문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날 증인명단을 의결해야만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4항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
만약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7일전에 전달받지 못하면 해당 증인이 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특위는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키로 돼 있는 청문회는 이날 증인협상에 따라 전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정치적으로 합의만 한다면 7일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증인을 출석 시킬수 있다고 보고 4일부터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