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유곡농공단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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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유곡농공단지 분양
  • 정재우 기자
  • 승인 2014.08.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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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봉화군(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은 봉화읍 유곡리에 조성한 240,000㎡의 농공단지 분양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 (봉화유곡농공단지조감도)

봉화 유곡 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36호선 4차선인근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어 유망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입주대상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종으로 분양가격은 ㎡당 평균 6만6000원이다.

입주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개시 일부터 3년 이내 50%감면, 재산세는 사업 개시 일부터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게 되며 취득세 전액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잔금(분양대금의 50%)의 분할납부 희망 시 5년 동안 3%의 이율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봉화군은 이번 봉화유곡농공단지의 분양을 계기로 정부3.0의 과제 중 하나인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문의 새마을경제과 상공담당 ☎054-679-628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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