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가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합의하자는 결정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어둡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정행정부장관)과 문재인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실장, 유정복 시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해선 청문회 일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경영자인 유병언씨의 세모는 참여 정부 임기를 한달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뤄졌다”면서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문재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 기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오늘 중 발송해 18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선 8월 20일까지 여야간 협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청문회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특별법과 국조특위 증인 채택 문제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서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이 나오면 김기춘 실장이 안 나올리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세모 부채가 탕감 된 것은)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법원 판결”이라면서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문 의원을 증인 채택하라는 것은 삼권분립조차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월호 선령제한을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명박 정부때 있었던 일이고 행정부 조치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문 의원도 나오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2013년 인천지역물류대상을 수상한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송영길 전 시장에 대해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운조합이 추천한 기관에 대해 상을 준 것”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은 모두 한묶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