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항로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도입된다. 진입 장벽이 없어져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처럼 선사가 수십년씩 한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이번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처벌규정 대폭 강화하고 화물 과적 차단
26개 적자 항로 여객선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로
해수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운항관리자가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되고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의 부실한 운항 관리와 해경의 감독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과징금이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해수부는 화물 과적 선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여객선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노후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를 전면 금지하는 등 복원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며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선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은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 수준으로 개편한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연안여객선에서 운항정보, 선원 근무내용 등이 기록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를 의무화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여객 안전교육·대피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대형 여객선 선장 승무기준 상향, 제복 착용 의무화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선사의 영세성, 수익성 부족으로 선박이 노후화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광항로를 제외한 적자·생활항로에는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 신조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면허 제도와 운임 제도를 개편한다.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 기준)을 없애기로 했으며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해수부는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말까지 연안여객선 공영제·현대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