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위해
[매일일보 박진영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고,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품목별 수거 날짜를 지정하여 대형폐기물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활용품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연탄제는 수요일에 거주지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단독 세대의 소규모 점포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20ℓ만 제작하던 종량제 재사용 봉투를 5ℓ와 10ℓ로 확대하여 보급하게 된다.
최 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품목별 수거 날짜가 시행규칙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그동안 쓰레기 배출문제로 이웃 주민 간 발생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내 집 앞은 내가 청결하게 유지한다는 의식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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